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유예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임대차 신고제란?
- 신고제 주요 내용
-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용어가 어려울 때에는 구성된 단어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란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분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은 보통 임금, 운임에 쓰이는 것처럼 '돈'을 뜻합니다. '대'는 대출금과 같이 빌려주다는 의미로 쓰이고요. '차'는 빌려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주택 등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을 '임대차'라고 합니다.
결국은 부동산 계약과 같은 행위를 임대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임대차 신고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주택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신고제 주요 내용
물론, 모든 주택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지역, 신고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그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 지역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그리고 지방의 광역시, 도, 세종, 제주도까지 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북도 달성군과 같이 군으로 포함되는 지역은 신고 의무 지역이 아닙니다.
신고를 해야만 하는 금액 기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금액기준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므로, 그 이하라고 하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를 해야하는 주택 기준
신고를 해야하는 주택들은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해야하는 주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처리해도 공동신고 처리됩니다.
신고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하는 게 조금 편하긴 합니다. 전입신고한 뒤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버튼을 누르면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신고'의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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